[이슈IN] 종교 통제하는 중국…3월부터 온라인 종교 활동 '전면 금지'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5 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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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대책’ 조항 /사진 = 순교자의소리 홈페이지

 

중국이 3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알려지면서 선교에도 큰 제약이 예상된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종교 관련 규제를 담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법'(이하 관리지침)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통해 종교 지식, 문화, 활동 등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종교사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은 허가 신청 대상을 중국 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나 개인으로 제한해 외국 교회, 선교단체 등은 온라인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온라인을 통한 종교 교육과 훈련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중국 공인 종교단체만이 종교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는 예배 영상을 비롯해 종교 지식, 종교 문화를 온라인에 소개하거나 관련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된다. 

 

향후 중국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선교단체는 현지 선교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독교를 당의 통제 아래 두려는 '기독교의 중국화'도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관리지침 20조에 대해 "해당 조항을 보면 인터넷 종교 정보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사용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기도록 돼 있다"면서 "예를 들어 기독교 웹사이트의 모든 방문자 신상정보를 중국 당국이 수집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8년 2월 '종교의 중국화'를 목표로 종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다. 또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기독교 중국화 5개년 계획'을 결의하고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내 기독교인과 교회 수를 줄이고 가정교회를 정리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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