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안 조치 오는 5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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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글로벌타임즈 갈무리. |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교인의 포교 활동 등을 통제하는 방안을 발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종교 성직자 관리 방안 조치는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10일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의 종교문제를 다루는 국가종교국이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교인의 종교활동을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교 성직자 관리 방안'(이하 종교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종교방안은 총 7장 52개조로 만들어졌으며, 종교인이 외국의 세력에 영향을 받거나 민족통합과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활동에 연계되면 안 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종교활동과 종교적 극단주의, 중국을 침투 할 목적으로 한 외국세력의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조항도 적시됐다.
이와 더불어 종교인은 반드시 공산당과 공신당의 지도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티베트 불교의 살아있는 부처 승계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고, 또 가톨릭 주교는 중국 가톨릭교회 주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다수의 중국 현지 매체를 통해 중국 국가종교국 측은 “이번 종교방안 조치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교 관리 체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타임즈는 란저우대 역사안보학 전문가 차오웨이(曹伟)의 말을 인용해 “극단주의 종교이념의 영향을 받은 종교인들이 주도한 불법 집회 사례 등은 사회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가 체계 강화를 핑계로 종교 통제에 나선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종교인의 활동을 통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든 것은 결국 종교인의 국가 충성을 강요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헌법에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 도교, 이슬람교를 믿는 건 자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집권 한 뒤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내세워 종교 통제 강화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을 북한과 이란 등과 함께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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