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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이만희 총회장이 이끄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16일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롯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명단과 조세포탈죄를 저질러 지난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7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82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이외 용도에 쓰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산 경우 등에는 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3개였다.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해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단체는 종교 기관도 다수 포함됐다. 울산 법우사, 광주 예수한국교회, 경북 안동 참선요가선원, 전북 순창 정진선원, 경기 광명 한국연합오순절교 등이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73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포탈한 세액은 총 12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 꼴이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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