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여성 목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강경민 목사 사건에 대해 면직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 합신교단은 여성 목사를 교회에서 활동시켰다는 이유로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담임목사를 면직했다"며 "보수교단의 남녀차별을 시정하고 헌법상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 강신하 변호사는 “예장합신은 강경민 목사가 여성 목사를 시무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회법 절차도 어기며 가장 중한 징계를 내렸다”며 “중세 시대에 '지구가 돈다'고 말한 갈릴레오를 정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경민 목사는 “목사 안수를 준 교단과 노회를 상대로 재판하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마음이 참 아프지만 궁극적으로 합신 교단과 노회에 창조적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은퇴목사는 김근주 기독연구원느헤미야 교수와 여성 목회자 한선영 목사를 교회에서 시무하게 하고, 타 단체에서 여성에게 안수를 줬다는 등의 이유로 소속 노회에서 면직됐다. 지난해 11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 경기북노회는 즉결재판을 열고 강 목사를 징계했는데 예장합신 교단에 35년간 몸담아 온 강경민 목사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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