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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종교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나왔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예배당 수용인원의 70%,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30%로 축소했다. 다만 미접종자와 함께하는 예배의 경우 최대 인원 299명까지만 허용하는 인원상한제를 적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종교시설에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엔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었지만 18일부터는 30%까지로 제한된다. 최대 인원은 299인이다. 예컨대 900석 이상의 예배실인 경우 299명까지, 그 이하면 예배실 등에 앉힐 수 있는 총 정원 30%를 넘어선 안 된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참여 인원을 구성할 땐 기존엔 수용 인원의 100%가 참여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7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6개월까지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아니면 모든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진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참여할 수 없다.
종교 내 소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으로 운영, 4인까지로 축소된다. 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고 음식 섭취나 통성기도 등도 금지된다. 소모임의 경우도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했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와 같은 종교행사도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내 집회, 행사 규정을 따른다.
종교행사 역시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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