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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종교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입자 관리의 어려움과 감염자 증대 등을 이유로 꼽았다.
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교회 등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3일 정부는 6일 0시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본래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에도 추가로 적용됐다.
반면 결혼·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교시설이 제외된 데 대해 방역 당국은 "여러 목적으로 출입하는 데다가 출입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후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지만 논의는 계속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출입자 관리가 가능하고 특정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라면서도 "종교시설은 여러 개방된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여러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출입해 방역패스를 걸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이는 백화점과 시장도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그런 특성들 때문에 방역패스를 전면 적용하기 어려워 이번 결정에서는 유보됐다“면서 ”반면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현재 종교 시설의 방역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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