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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셔터스톡 [출처:중앙일보] |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6곳이 가맹점들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챙기는 ‘유통마진’이 가맹점 매출 대비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프랜차이즈는 17%를 넘는다. 가맹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하나를 팔면 본사가 가져가는 돈이 3400원을 웃돈다는 이야기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6개 가맹본사(매출 기준)의 최근 3년간 연간 평균 유통마진은 한 가맹점당 6529만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점 평균 매출 가운데 12.9%를 차지한다.
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사가 연간 가맹점당 챙기는 유통마진이 1억98만여원로 가장 많았다. 가맹점 평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4%로 이 역시 6개 프랜차이즈 가운데 최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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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출처:중앙일보] |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6곳의 유통마진을 구성하는 주축은 ‘차액가맹금’이다. 가맹본사가 직접 가맹점들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가격에서 시중 원·부자재 가격을 뺀 개념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중앙일보에 “식용유 15㎏을 시중에서 사면 5만9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데, 본사로부터 사면 8만2500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차액가맹금은 8만2500원에서 5만9000원을 뺀 2만3500원이 된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유통마진 수치에는 가맹본사가 제3자인 납품업체를 통해 원·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한 뒤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도 포함돼 있다. 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차액가맹금만으로 유통마진을 계산했을 때 가맹점 평균 매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그쳤지만, 리베이트를 포함하면 9.7%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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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출처:중앙일보] |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부자재 등을 필수공급품목으로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들이 거래 강제를 통해 필요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품는다.
이번에 유통마진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만큼 가맹점주들의 상생 요구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B씨는 “전체 매출에서 50%가 원·부자재값, 25%는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 10% 매장 임대료, 10% 인건비로 빠져나가 남는 게 거의 없다”며 “가장 비중이 큰 원·부자재 부담을 가맹본사가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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