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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이하 버팀목자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월1일부터 26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추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행정 정보상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이다.
이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버팀목자금을 100만~200만원 적게 받은 업체와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도 함께 추가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 본인이 증빙서류를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자금지급은 빠르면 3일 늦어도 2주일 안에 지급된다.
추가지급 대상자는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 또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알 수 있다.
한편,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됐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내달 16일~26일까지 예약한 이후에 방문신청을 받는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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