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열방] 캐나다 법원, "집합제한 명령, 종교 침해와 무관"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4 1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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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캐나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명령은 개인의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등 여러 차례 공중보건 지침을 위반한 것이 결정의 이유였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지난 3월 앨버타주 애드먼턴 그레이스라이프교회 제임스 코츠 목사는 2020년 6월부터 지속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당국에 공중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앨버타주 지방법원 로버트 샤이젝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오늘 문제는 2020년 12월 법 시행의 목적과 방식, 또는 효과가 제임스 코츠 목사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라고 말한 뒤 짧게 "아니다"라고 구술 판결했다.

 

이에 코츠 목사의 법률 대리 로펌 ‘헌법자유정의센터(이하 JCCF)’는 즉시 성명을 통해 판결에 대한 반박을 했다.

 

JCCF 존 카페이 회장은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보건 명령은 사람들의 예배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제한조치이며, 이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하다”며 “규제의 타당성을 가리려면, 정부는 헌법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만들어 낸 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앨버타 보건국은 "그레이스라이프교회의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대면 예배를 드려 여러 차례 공중보건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으며, 캐나다 왕립기마경찰은 지난 2월 그레이스라이프교회가 수용 인원의 15%를 초과해 예배를 드린 혐의로 3월 기소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앨버타 보건국은 이달 발표한 ‘대면예배 1단계 지침’을 통해 대면예배의 참여 인원은 수용인원의 15%로 제한하며, 차량을 통해 드리게 되는 드라이브인 예배는 예외로 한다고 전했다.

 

또 정기 예배 외의 종교 모임 및 집회에 대해서는 실내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단, 야외 모임일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에 10명 제한으로 상시 2m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 및 사물 간 신체접촉을 포함하는 종교의식은 질병의 전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신체접촉을 최소화시키는 대체 방식을 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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