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 보다 출산 먼저해도 혜택받는다

김혜성 / 기사승인 : 2021-01-28 12:42:23
  • -
  • +
  • 인쇄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혼인신고 전에 이미 아이를 출산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우선순위 자격요건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제1순위 자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월 2일부터는 민법에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및 특별공급 자격요건 1순위를 부여한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3인 이하 가구는 가구원수별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2인 가구에는 최저임금(약 179만원) 소득자의 입주 불가능 및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상향 조치했다. 따라서 수급자 등 취약계층 이외의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가 약 132만원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원으로 완화 조치된다.

 

또 사전청약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 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목표로 필요 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따라서 입주예약자의 모집 및 선정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침이 제정 될 전망이다.

 

입주자 선정 특례도 개선되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등을 확대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도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3등급 이하의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해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 중 주요사항이 변경되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공고기간을 5일 이상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