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연회비 분납 등 금융규제 개선"

김혜성 / 기사승인 : 2021-03-22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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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이제는 신용카드 연회비를 분납하고, 실물 카드 표면에 적힌 카드번호 및 보안코드(이하 CVV)도 사라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지난 2020년 제3기 옴부즈만이 제안한 총 22건의 금융규제 개선과제를 심의해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물 신용카드 표면에 적인 보유자의 이름과 유효기간을 제외한 카드번호 및 CVV 등 카드 정보의 표기가 일부 생략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카드를 분실 할 경우 카드번호의 도용 방지를 예방 할 수 있다.

 

또 최근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상품과 서비스를 월 납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최근 카드 연회비 청구 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따라서 이전까지 카드 연회비는 연 단위로 청구를 했지만, 이제는 월 단위 청구를 통해 분납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자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대면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 설계사들이 녹취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 설계사와 고객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설명을 주고 받으며, 모바일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영업방식'도 운영하게 된다.

 

더불어 소비자보호체계도 강화조치 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채무자의 연체 등을 통해 은행에 부실이 생기면 은행은 담보인 주택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계약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 채권추심도 진행한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신규 취급한 담보 대출의 2%이상에 대해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를 감면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이용 할 때 이루어지는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 및 관련 비용 경감을 위해 보험사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 될 예정이다. 이어 그동안의 금융사들은 항운노조의 조합원이 실질적인 근로자 임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근로자 햇살론도 개선 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제한 및 이체한도 해제 업무도 비대면으로 조치했다. 저축은행의 영업점 수가 많지 않아 불편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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