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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편집부.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최근 서울시는 자전거 운전능력 시험을 통과하면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요금을 2년 동안 감면받게 했다.
7일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해 6월 도입한다”며 "(적용은) 조례 개정이 필요해 7월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 제도의 목적을 설명했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비슷하다.
먼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교통법규 등을 공부하고 필기시험을 본다. 이후 곡선과 직선경로 주행 등을 보는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2년간 유효한 인증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올해부터 최소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 과정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는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등 연령별 맞춤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교육을 책임질 ‘자전거 강사’ 80명도 양성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을 받은 시민에 대해 2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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