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곧바로 직무 복귀 예정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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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인용 의견 각각 4인…파면 정족수 안돼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5개월만의 판결이다.

23일 오전 10시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해 출근 2일만에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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