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열방] 예배제한 긴급구제 요청 거부한 美 대법원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9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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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긴급구제 요청을 거부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소재 교회 2곳에서 제기한 '예배당 제한 명령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닐 고서치 대법관이 휘트 릿지에 위치한 덴버성경교회와 브링턴에 위치한 커뮤니티침례교회가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주지사의 예배 제한 조치 시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논평이나 심리 없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두 교회는 코로나19 방역명령에 대해 "세속적인 단체 보다 예배당에 더 엄격한 것은 위법하다"며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주가 교회를 대상으로 정한 코로나19 방역명령은 '예배당의 규모 및 성도 수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한다' 였으며, 교회들은 "이같은 방침은 식당이나 미용 시설 등에 비해 터무니 없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니얼 도메니코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교회의 손을 들어 주고, 공중보건 명령에 대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판결문을 통해 “콜로라도가 세속적 기관에 대해 예외를 두는 상황에서, 예배당에 대해 동일한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제10연방항소법원의 2심 재판부는 “고소인은 콜로라도 재난비상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의 장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하급심의 금지명령구제를 뒤엎었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덴버성경교회와 커뮤니티침례교회의 소송이 시작되자, 대면예배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지난 5월 2일 콜로라도주의 ‘코로나19 대응’ 공식 웹사이트에는 예배는 결혼식·장례식과 더불어 ‘필수’이며, “만일 성도들이 그 제한 안에서 필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공중보건 지침에 “예외를 만들 수 있다”고 게재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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