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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대학들의 채플(기독교 예배 수업)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A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과목을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 부여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 내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로 채플 수업을 의무화하고, 채플 수업을 이수하지 못 할 경우 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의 학생 B씨는 학교의 강제 채플 수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로 A대학은 채플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대학은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는 사전 안내도 충분히 했고 운영방식 또한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이 실질적인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를 살펴보면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이 명시돼 있고 채플 강사 중엔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생들이 입학 전 채플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알아도 입학했다는 사실이 곧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 할 때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독교 단체들은 학교의 자율성 침해를 외치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기독교 대학 관계자는 “입학할 때부터 기독교 대학임을 알리고 학생도 인식한 상태에서 선택해 입학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학칙 위반과 마찬가지”라며 “인권위의 판단은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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