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당 50만원 지급…준 중위소득 75% 및 대도시 재산 6억원 이하 제한
 |
▲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본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 등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과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생계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대도시 재산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까지 300만명, 6월까지 1200만명 등 1차 접종 완료를 위해 역량 총동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아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한 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기가 한창일 때와 비교해 진동향, 선제검사, 의료역량 및 백신보급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됐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친 공포·불안감은 가지시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의지 하에 4~5월중 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차질 없는 백신확보 및 접종 2가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은 역시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하나 된 힘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