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주도로 국회 통과에 '방송 3법'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전개…강력 반대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0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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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5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소위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직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영구 방송 장악법'이자 '민주노총 하청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5 연합뉴스 제공


김장겸 의원은 이 법안이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이념에 편향된 단체들의 영향력 확대로 공정한 이사 선임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 과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이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까지 언급되어 여야 간 고성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은 이 법안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공영방송을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8.5 연합뉴스 제공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장겸 의원의 약 7시간에 걸친 반대 토론 후, 7월 임시국회가 자정으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함께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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