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퀴어축제 축복 기도한 이동환 목사···정직 2년 판결 확정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4 0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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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교회에서 혐오하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원 영광제일교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을 선고 받은 뒤 강하게 반발한 말이다. 

 

그는 지난 2019년 인천 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식’에서 축복기도를 한 후 지난해 10월 교리와 장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1심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동환 목사는 "정직 2년이면 목사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최근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기한 내에 재판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지난 9일 상소를 각하시켰다.

 

최초 이 목사의 항소는 지난 22일 감리회 최고심을 나타내는 총회재판위원회 2반에 배당됐으나, 이 목사가 공개재판 요구 및 불공정 재판을 우려하며, 2반 재판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어 1반으로 재배당됐다.

 

이어 지난 3월26일 1반에 재배당된 이 목사의 항소는 총회재판위원장이자 1반 반장인 조남일 목사가 재판에 참여하여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당일 이 목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1반 반장인 조남일 목사는 자신의 경기연회 재판 당시 자격심사위원이었다는 이유로 제척사유를 주장, 한번 더 재판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이 목사에 대해 재판 비용 지연 납부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이동환 목사 측은 이번 일로 인해 사회 법정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성경이 쓰여진 수천 년 전의 상황 사회·문화적 맥락과 현재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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