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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사진=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최근 미국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가 기독교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기부 주체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란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기독교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들에게 소송을 당했다"며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세무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와는 별도로 기부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기부자로부터 흔히 알려진 '암흑자금' 추적을 위해 토마스 모어 법률 센터와 '번영을 위한 미국인' 측에 기부자인 보수적 비영리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캘리포니아가 자선 단체들의 비행을 멈추게 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얻으려는 이익과 목적을 위해 시행한 공개 체제 사이에는 일치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캘리포니아는 주의 이익 증진을 위한 어떠한 공개 제도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없다"며 "대신 납득 할 만한 대안을 고려하여, 보편적 생산의 필요성을 입증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토머스 모어와 '번영을 위한 미국인'이 지방법원 개별 소송을 통해 연간 납세신고서 및 국세청 양식 사본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등록 갱신에 법무부 장관의 연간 요구 사항이 충실히 채워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은 비영리단체들의 기금 모집 등록이 주요 후원자들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국세청 서식의 부칙 B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갱신되었으며, 법무부 장관은 자선단체들의 위법 행위 감시를 위해 대법원에서 종결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 준수를 강화하여 탄원자들에게 등록 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퍼스트 리버티 연구소에서 토마스 모어와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을 대신하여, 법정 친구 브리핑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를 수호하는 동맹은 법적으로 토마스 모어를 대신했다.
아울러 판결문은 비영리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강제 공개 요건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및 기부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부칙 B 공개는 기부자가 기부금을 줄이도록 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보복 위험성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법원과 이후 9 순회법원에 접수된 비영리 단체들의 소송은 스케줄 B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 판사가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 주가 이번 문건의 기밀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전 법원의 판단이 번복되고, 사건들이 재청구된다"고 다수결의 내용을 밝혔다.
또 로버츠는 결정문을 통해 "공개 요건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해 '불필요한 권리 행사 제약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밝히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전체 주요 기부자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며 "예를 들어, 이곳의 청원자들과 지지자들이 폭탄 위협, 시위, 스토킹, 물리적 폭력 등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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