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한교법 MOU 체결···종교인 과세 등 법적문제 대응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7 01:00:11
  • -
  • +
  • 인쇄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의 업무협약 체결/ 사진= 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한국교회와 관련된 법적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로 나선다.

 

최근 교계에 따르면 한교총이 지난 3일 한국교회법학회(한교법)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앞으로 한국교회의 법적 문제에 대해 한교법과 공동대응 할 방침이다.

 

MOU는 한교총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교법 서헌제 회장과 황영복 이사가 배석한 가운데 한교총 대표회장 이철 감독과 한교총 대표회장 겸 한교법 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각각 한교총과 한교법을 대표해 서명했다. 

 

소강석 목사는 “서헌제 교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한교법은 과거 종교인 과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을 때 한국교회 입장에 서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셨고, 지금도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악법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판단으로 한교총과 함께해 준 것을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 중앙대 법대학장 서헌제 한교법 회장은 “한국교회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의 조그마한 역량으로 서포트한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학자들과 목회자, 법률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한 법학회가 한교총과 협약을 맺고,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협약은 한교총과 한교법 양 기관이 서로의 설립 목적 및 사역을 존중하고, 법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세우며 대변하는 일 등에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교총은 한교법이 진행하는 중요사업들에 대해 회원교단들과 함께 지원 및 협력 할 계획이며, 한교법은 한교총 및 회원교단들을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중요사역에 대해 조력 할 예정이다.

 

현재 한교법은 약 30명의 교계 주요 지도자를 비롯해 법학자, 신학자, 변호사, 실무법률가 등이 이사 및 학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한교법은 지난 2013년 최초 설립된 이후 한국교회를 섬겨온 학술단체다.

 

이들은 매년 2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와 법'이라는 학회지를 발간하여, 각 교단 및 교회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9년간 교회법과 관련된 전문서적들을 발간하고, 종교인과세 대처 등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법을 통한 분쟁 해결에 앞장선 바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한교총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평등법안, 낙태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 코로나19 예배회복 문제 등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법적 자문 역할도 감당해 왔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제린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