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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스코틀랜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선 교회의 대면 예배를 범죄시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이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유럽의 주요 종교 매체에 따르면 전날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이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대면 예배를 막고 범죄화 한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스코틀랜드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주요 시설을 봉쇄 조처한 기간에 스코틀랜드 내 교회 예배 모임에 대한 강력히 제재 한 바 있다. 이에 교계에서는 영국내 다른 지역들과 차별적이라고 반발을 했지만 정부 측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더욱이 당시 방역 당국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따진 상황에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식의 입장을 내놔 교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종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지적했다. 법원 측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례는 스코틀랜드 법과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의거해 지나친 개입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종교인들에 대한 이러한 제재의 효과는 측정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예배 전환이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음도 시사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기독교 예배가 아니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에 향후 유행병이 일어나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정부측 주장도 단언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스코틀랜드 교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양한 교파에서 활동중인 30여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고등법원이 교회 예배가 우리 지역사회와 스코틀랜드 전역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지 기독교 법률 전문가들 조차 이례적인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안드레아 윌리암스 크리스천법률센터 대표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이 하나님에 대한 이 위험한 개입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감사하고 안심한다"며 "자유의 근본 원리라는 오래된 상식이 강렬히 퍼져나갔다"고 평가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오늘 판결의 법적 효력은 즉시 발휘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스코틀랜드 교회들은 정부와 방역 당국이 오는 26일을 기준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예배 재계를 준비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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