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집행정지에 항고한 은평구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6 00:06:29
  • -
  • +
  • 인쇄
▲사진= 은평제일교회 제공.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은평구가 은평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령한 운영중단(10일) 처분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확정되자, 불복하고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은평구청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하는 항고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시켰다. 

 

그러자 지난 13일 서울시 일부 교회들과 목사들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면예배 허용을 요구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하여, 전체 수용 인원의 10%(최대 19명)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예배에 대해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은평제일교회가 20인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드리자 은평구는 방역수칙 위반을 명목으로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7월22일~31일까지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7월22일 은평구청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다음날인 23일 운영중단 처분취소 소송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은평제일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판결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은평구청과 은평제일교회의 운영중단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산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