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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 월세 전환 시, 월세 적용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 질 방침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는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집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은 오늘(29)부터 시행되며, 기존 4.0%였던 전월세전환율은 2.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며,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월세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주어진다.
한편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적 전환율이다. 이에 따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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