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청와대가 그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유재수 전 부시장.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청와대가 그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그의 비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찰이 누구의 지시로 중단됐는지를 밝히는데 앞서 청와대가 당시 파악한 비위사실의 수위가 감찰을 계속할 정도였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감찰 중단으로 결론 난다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단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는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 부분 밝혀진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급 재직 당시 금융위 관리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소명돼 구속됐다.
향후 수사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검찰이 밝혀낸 유 전 부시장의 혐의들에 근접하거나 재판에 넘길 정도의 비위가 2017년 당시 수집돼 있었다면 무리하게 감찰을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은 짙어진다. 비리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수사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비위 수준이었다면 당시의 감찰 중단은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감찰 당시만 해도 추가 감찰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길만한 사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면 감찰 중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수사권이 없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 방식을 쓸 수 없다.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비교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단계에서 적잖은 비위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있다.
과거 유 전 부시장이 휴대전화 메신저로 청와대·여권 인사들과 금융위 인사 관련 대화를 나눈 뒤 특정 인물이 고위직으로 간 정황이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단서는 2017년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과정에서 이미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의 감찰 자료가 최근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를 밝혀낸 검찰 수사에 요긴하게 활용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달 검찰 국정감사에서 2017년 특감반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내용을 거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며 "결과를 보니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각종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떴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렌식은 민정수석(조 전 장관)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된다"고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거나 항공료를 대납받았다는 비위 첩보 역시 청와대의 감찰 당시인 2017년 10월 민정수석실에 이미 접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