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50억 넘어 중형 불가피…징역 3년 초과하면 집유 불가능
재구속 여부도 관심…특검·검찰 청구하면 재판부가 직권 판단
이재용 부회장(가운데) 연합뉴스=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면서 그 이유로 /news/data2/20190829/p179526545049143_263.jpg"정유라에게 준 말과 관련해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선 대가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news/data2/20190829/p179526545049143_263.jpg"고 밝혔다.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뇌물로 판단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뇌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뇌물공여죄는 뇌물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때문에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추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뇌물액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전액 횡령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는 /news/data2/20190829/p179526545049143_263.jpg'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news/data2/20190829/p179526545049143_263.jpg'(특경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다.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특경법은 횡령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news/data2/20190829/p179526545049143_263.jpg'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news/data2/20190829/p179526545049143_263.jpg'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이 /news/data2/20190829/p179526545049143_263.jpg'징역 2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news/data2/20190829/p179526545049143_263.jpg'으로 조정되지만, 이 부회장에게 여러 범죄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다. 이럴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취소된 만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구속재판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석방된 후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재판부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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